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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응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항소를 위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항소입니다.

(1) 자연인 항소:

항소 청원서에는 원래 재판에 참여한 항소인, 피항소인 및 기타 당사자의 정보(이름, 성별, 날짜 포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생, 민족, 교육 수준, 주소, 직업, 연락처 정보) 및 소송 요청

(2) 법인 항소:

항소 서한에는 성명, 주소, 조직코드, 법인의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2. 항소인의 과목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1) 자연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항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가까운 친족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 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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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면허증 사본, 법률 사무소의 공식 서신 및 위임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2) 항소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 허가증 사본

조직코드,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

권한 위임장

본인의 신원 증명서 사본

(위 내용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개업 면허증 사본과 법무법인의 공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유효한 법적 문서 사본.

즉,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적 문서의 사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신형사소송법의 사법해석".

제300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항소사건은 일반적으로 항소청원서의 원본과 사본을 보유해야 한다. 항소서의 내용에는 1심 판결, 재정의 문서번호와 항소인이 이를 접수한 시간, 1심 인민법원의 명칭, 항소 신청 및 이유,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도 표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제309조 2심 인민법원은 1심 인민법원이 전달한 항소 및 항의 사건 파일과 증거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항소 , 항의 사건 이송 편지

(2) 항소 또는 항의.

(3) 1심 판결 및 판결 사본 8부(피고당 1부) 및 전자 버전

(4) 사건 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 파일 및 증거 보고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양도해야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자료가 완비된 경우 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제1심 인민법원에 적시에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