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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는 여러 당사자를 대표할 수 있다.
법적 주관성:

형사 사건 위임장: 1. 공소사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고인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 무행동능력자 또는 제한행동능력자는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위탁을 수락한 후 의뢰인에게 법률 자문과 기타 법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3. 대리 변호사는 개정 전에 인민법원에 사건이 공개적으로 심리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사건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어 인민법원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4.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정 구성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이 회피를 신청하고 피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도울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5. 법정 과정에서 대리 변호사 지도와 대표 의뢰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한다. 6. 재판에서 대리 변호사와 공소인이 서로 협조하여 법에 따라 항소 기능을 행사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과 변론을 진행했다. 대리 의견은 공소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각도에서 대리 의견을 독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7.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리변호사는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의뢰인을 협조하거나 대리하여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