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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변호사 비용을 위탁하다
법률 분석: 1. 변호사를 초빙하여 교통사고 조정비에 참여하다.

요금은 1500 ~ 2000 원, 변호사가 교통사고 조정에 참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2 회로 제한된다.

2. 변호사를 초빙하여 교통사고 민사배상 소송에 참여하다.

원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의 5 ~ 8% (피고의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 로 보통 최소 3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 대리 변호사: 유료기준은 소송 대상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의 3 ~ 5% 로 보통 최소 2000 원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A.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변호사는 무료로 대리인을 대리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기준보다 낮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 할 수 있습니다.

B. 교통사고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지출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사고 당사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변호사를 초빙하고, 쌍방은 로펌 도장이 찍힌' 로펌계약 초빙' 과' 허가위임서' 에 서명하고 로펌 도장이 찍힌 유료송장을 개설해야 한다.

법적 근거: 변호사 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이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명하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위탁을 받아 대리 소송에 참여한다.

(4)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한 신고를 위탁받고 대리한다.

(5)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7) 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