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은 범죄 퇴치와 인권 보호의 결합을 강조한다. 공정하고 적당히 범죄를 처벌해야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보장할 수 있어야 사회의 장구안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국익, 사회질서, 시민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개조에 초점을 맞추어 법을 준수하는 사회 회원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형법의 입법 취지와 원칙은 사회의 발전과 법치관념의 진보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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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 조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국가안보,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개인 소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