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에있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편지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금 시설에서 검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1 조 구치소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구치소 내송물, 회견, 통신, 휴가 설명소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아 구금자가 보낸 편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후 문제가 없는 편지는 구금자 본인에게 보내거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편지가 발견되면 압수하고 이송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죄수 인터뷰:
제 34 조 범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은 반드시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에 거주하는 근친이나 외국계 범죄자와 가까운 친족, 보호자, 주중대사관 영관 인원이 만나 통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또는 국가안전청, 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35 조 범죄자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매번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외국 국적 범죄자, 소수민족 범죄자, 농아 범죄자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초빙한 통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암호어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며, 물건을 사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지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즉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다.
제 36 조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관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범인은 일시적으로 위독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떠날 수 있다. 병세가 심각해 이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범인은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방문객은 두 명 이상의 조사원이 동반하고 간호해야 하며, 외박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중화 인민 공화국 구금 시설 규정" 시행 방법-바이두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