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70 조 법원이 직접 접수한 자소 사건은 다음과 같다.
(a) 처리 상황을 알리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이 접수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런 사건은 모욕, 비방, 결혼의 자유 간섭, 공금 도용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기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건이 사회에 덜 해롭다 고 생각하십시오. 97. 형법은 횡령 사건을 불만 이후에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열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실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점유한 재산을 기소할지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피해자가 증명 한 경미한 형사 사건.
이런 자소 사건을 구성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한편으로는 자소 사건이 피해자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기소 주체는 원칙적으로 범죄 행위가 직접 침해되는 대상, 즉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기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피해자는 자소권을 행사할 때 증거책임을 이행하고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사건의 성격상 경형사 사건이다. 범죄가 경미하다는 것은 범죄의 성질이 심각하지 않고 줄거리와 결과가 심각하지 않고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성격, 줄거리, 결과, 사회적 영향 등에서 경미한 형사사건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결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