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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법원의 결정 이후에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중국은 2인 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간법원의 최종 판결이라면 항소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지닌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9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의 인원이 많을 경우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일방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쌍방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200조는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재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래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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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4) 원심판결이나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가 반대심문을 받지 않은 경우,

(5)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조사하고 수집하지만 인민법원이 조사하고 수집하지 않는 경우

(6)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법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7)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피 판사가 기피하지 않았습니다.

(8) 행위능력 없는 자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참여하여야 할 당사자가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9)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토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10) 소환 없는 부재자 판결

(11) 원본 판결 또는 판결이 소송 청구를 누락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12)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13) 재판에는 부패, 뇌물 수수, 사익을 위한 배임, 오심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1. 당사자, 법적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2.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 결정에 대해 사실 또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해 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환송할 권리가 있다. 또는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3.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과 상급 인민검찰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관할한다.

중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