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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부에 문제 해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다.

노동계약법' 제 85 조 제 1 항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노동행정부에서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연체불급을 명령한다. 고용인 단위는 지급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노동 쟁의가 비교적 커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논란은 노동 불만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근로자는 현지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쌍방의 논란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노동 중재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선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 판결 단위가 기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쪽도 판결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공안기관을 통해 형사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보호한다.

20 1 1 2 월 25 일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법 개정안 (8) 은 노동보상 지급 거부를 형법 조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2065438+2003 년 10 월 22 일 최고인민법원은' 노동보상 거부형사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했다. 고용인은 지급능력이 있어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에 이를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요청하거나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형사수단을 취하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일단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고용인 단위 책임자는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 노동 보수 지불을 거부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고용주가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재산 이전, 은닉 등의 방식으로 지불을 거부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된 뒤 고용인 부서장은 가능한 한 빨리 체납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경감하는 줄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 들어간 후 노동자들이 빚진 임금은 가능한 한 빨리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도착했다.

넷째, 현지 정부 부처가 규정한 임금 체납 보장을 신청하다.

이것은 권리 보호 경로가 아니지만, 고용주가 도산하면 확실히 어떤 임금도 낼 수 없고, 이 보장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무보다 이야기할 수도 있다. 고용인의 갑작스러운 도산을 막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는 사회력을 통해 일부 체급보장기금을 설립할 것이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할 수 없다면, 정부는 노동자를 돕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