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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대한 민간 보도
2010년 10월 10일, 제16회 세계 정신 건강의 날, "정신의학과 사회 관찰"과 심천 권리 단체 * * *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적 관점에서 정신과 치료 시스템을 분석한 중국 최초의 민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허용하면 안 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우리나라 정신과의 자원 배분으로 인한 대중에 대한 위협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의 현재 정신과 입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정신과 입원 시스템의 확립을 제안하고 기타 제안을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황씨는 '법치 주말' 기자에게 이 보고서가 국무원 정법위원회와 법제실에도 발송됐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신 건강 법안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65438+10월 11일 오후, 황 변호사는 정법위원회와 국무원 법제실이 보고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동남대학교 로스쿨 보건법 연구소 소장 장찬닝은 "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오직 그를 보호해야만 우리가 당신과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권리와 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항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국의 정신질환 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핵심 권고사항은 효과적인 이의신청 검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법정대리인 제도를 대중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 설계라고 생각된다.

정기적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즉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병원은 환자가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법원에 비자발적 입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는 전문가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규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기존 제도적 틀 내에서 법원과 보건당국의 이의신청 심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민사법원과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 당국은 불만사항 처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제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환자'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병원은 '환자'의 변호사 선임권을 거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국가법률구조센터는 인권협약과 장애인보호법을 통해 법률구조의 범위를 입원한 정신질환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말다툼을 하고 말썽을 피우는” 정신질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의사결정권을 공안기관에서 법원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시에 당사자(범죄 용의자 또는 피해자 포함)에게는 법의학 식별을 직접 개시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65438년부터 2005년까지 위생부는 처음으로 쓰촨성 위생부를 주관자로 지정하고 후난성 위생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초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정했다. )". 동시에 청두에서는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초안 작성 그룹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정신 건강 법안의 오랜 서막을 열었습니다.

“25년 된 정신보건법이 공포되지 못한 이유는 초안이 너무 의료기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정신질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항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황씨는 이 의견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현재의 관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법의 핵심 쟁점은 공익과 개인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태평양 국가 중 중국, 라오스, 마샬 군도만이 2010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신 건강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방 정신보건법도 등장하고 있다. 2065년까지 438+00, 상하이, 텐진, 우한, 스자좡, 헤이룽장 등 지역에서는 정신 질환자 강제 입원에 대한 현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현지 정신건강 규정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우리나라 정신건강 분야의 자원 부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행 제도를 거의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제도에서 발생하는 정신과적 학대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입원 혼란

황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의 혼란은 '치료하면 안 되는 치료'와 '치료하면 안 되는 치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

'모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주요 문제점은 가족 후견인의 무거운 책임, 심각한 사회적 지원 부족, 심각한 재정 투자 부족 등이다.

법률체계를 부각시키는 문제는 주로 '수거해서는 안 될 물건을 빼앗는 것', 이른바 '정신병자'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정신병'은 완전히 이상한 순환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는 안되는 개인은 격리 치료를 위해 정신 병원으로 쉽게 보내질 수 있지만 퇴원하면 그들은 "누가 가져오고,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병원은 진료비를 지불한 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입원 중에는 오류 정정 메커니즘이 없으며 불만 사항, 항소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인정되면 당사자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이를 처리할 제3자 기관이 없다.

퇴원 후 사법적 구제는 실패했다. 소송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당사자들은 소송 능력을 박탈당하거나 항소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거나 '의료분쟁'의 함정에 빠져 줄다리기에 빠지게 된다. 질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입학 절차를 무시합니다. 수년간의 싸움에도 결국 승소한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만~3만 위안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정신병자'가 직면한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 순환'인데, 주진홍이 대표적인 각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진홍은 2010년 3월 8일 어머니 탕메이란에 의해 장쑤성 난퉁시 제4인민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Tang Meilan은 개인적인 이야기 외에 딸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입수한 단서에 따르면 제4인민병원은 주진홍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입원 진단에서 영상, 실험실 테스트, 심리 척도 평가 등 일부 하드 데이터가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Tang Meilan이 제공한 '4년 정신과 병력'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2일 장빙(Zhang Bing) 난퉁 제4인민병원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진홍이 퇴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의 어머니 탕메이란(Tang Meilan)이 딸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기를 꺼려하는 주진홍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게 된다. 이런 '죽은 매듭'은 보호자만이 정신질환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규칙'에서 비롯됐다.

주진홍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조금 불안해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친구와 급우들에게 도움을 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편지는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병원에 그녀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법률위원회, 법원, 여성연맹이 참여하여 그녀를 석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조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기관의 노력은 '누가 보내든, 누가 받느냐'라는 정신병원 업계의 룰에 의해 무산됐다. 주진홍 보호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Tang Meilan이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Zhu Jinhong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갈 수 없으며 방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9월 4일,10 엄청난 사회적 압박 속에서 병원은 Tang Meilan에게 "후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Zhu Jinhong의 퇴원 절차를 완료해 달라"는 변호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Tang Meilan은 변호사의 편지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주진홍의 아버지와 두 자매에게 차례로 변호사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만약 친척들이 직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주진홍의 동네 사무소가 주진홍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홍이 짧은 시간 내에 퇴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했을 때, 당미란은 갑자기 주진홍을 데리러 오기로 동의했다. 주진홍 씨는 14일 오후 퇴원했다. 이후 주진홍은 가택연금됐고, 네티즌들에 의해 구출될 때까지 여권, 신분증, 은행카드 등 중요 서류는 탕미란에 의해 관리됐다.

주진홍은 병원에서 탈출한 뒤 아직 소송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법정에 선 사람들은 참담한 패배를 당했다.

장진 출신 소녀 샤오메이가 자신을 강제 입원시킨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2년 동안 사건을 열 수 없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006년 광저우 억만장자 그는 광저우 뇌병원을 광저우 리완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2013년 현재 사건은 '허진롱이 치료를 받을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8가지 주요 결점

황과 그녀의 실무 그룹은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신과 입학 시스템에 8가지 주요 결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강제 입원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의 입원 거부 권리는 법적 절차 없이 퇴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입원 중 오류 수정 메커니즘이 없으며 불만, 항소 또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이 매우 낮습니다.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현실적 특징은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의해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한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책임은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 책임 역시 '의료' 제도에 의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해상충으로 의뢰인을 정신병원에 보내면 의뢰인은 발언권을 상실하고 짓밟히는 표적이 된다. “의료” 시스템에는 오류를 예방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보고서는 정신과 치료 시스템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정신의학 이론의 세 가지 오류, 즉 사슴을 말로 지칭하는 것과 권리와 권리를 혼동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우선 우리나라 정신의학에서는 강제입원의 법적 성격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입원'을 '순수한 의학적 행위'로 간주하며, 강제입원은 개인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 그리고 사법 개입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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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정신과에서는 일부 강제 입원을 자발적 치료로 간주합니다. 고객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파견된 사람의 의사는 고객 자신의 의사로 간주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의사에 어긋나는 "비자발적 치료"를 "자발적 치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신의학은 법적 기준을 의학적 기준으로 대체하고 의학적 '통찰력'을 당사자의 행동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의사는 판사의 권한을 넘어 산모나 아기를 분만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에게 "보호자" 지위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