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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펌은 원피고를 대리했다.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같은 로펌은 같은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충돌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 행동 규범 (재판)" 제 50 조에는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있다. (2)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