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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가 소유해야 합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재산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야 관련 기관이 피해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을 규정하고 있다.

제 234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물, 이자를 잘 보관하고 목록을 만들어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관련 기관은 판결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장물과 그 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하는 것 외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사법인의 횡령, 횡령, 사사로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 및 그 이자를 처리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자희 변호사/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