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 사건을 결정하고, 범죄 용의자는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체포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를 심사하고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