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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소범문
법률 분석: 항소인: 사모, 남자, 한족, XXX 년 7 월 19 일 장쑤 상주시에서 태어나 현재 태원시 제 2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항소인은 고의적인 상해사건으로 태원시 가게구 인민법원 (XXX) 제 649 호 형사부민사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 요청: 2 심 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후 법에 따라 판결을 개정하여 항소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과 이유:

첫째, 1 심 법원은 항소인 양형의 경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Xxx 년 4 월 22 일14 시 30 분경, 항소인 사모씨는 피해자와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도 갈등이 없었다. 그는 제 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리 xx 를 구타했지만, 나중에 피해자 리 xx 피켓에 모인 몇몇 사람들에게 가볍게 구타를 당했다. 항소인은 쌍방의 싸움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의 심리에 대해서는 쌍방의 투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소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은 확실히 옳지 않다. 그러나 이 xx 는 여러 사람을 규합하여 흉기로 피고인을 구타하고 형벌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항소인의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 그러나 1 심 판결문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둘째, 1 심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의 형사정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의 취지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교육 1 위, 처벌 2 위'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는 미성년자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에 유리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형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 행위의 동기와 목적, 범죄 당시의 나이, 초범 여부, 범죄 후 회개 여부, 개인 성장 경험, 일관적인 표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제, 집행유예, 단처벌금 또는 형사처벌 적용 조건을 면제하는 미성년자 범죄자는 법에 따라 통제, 집행유예, 단처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인은 사람을 해치는 범죄 동기도 없고, 피해자도 모르고, 갈등도 없다. 그가 제 1 피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는데, 당시 18 세 미만이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낮고, 친구에게 충실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범죄 기록이 없으며 학교에서 잘 수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진실하게 진술하고, 반복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중에 이 xx 에 의해 물러난 수십 명은 기구를 들고 경상을 입었지만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상소인에게 사법정의와 인문적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1 심 판결은 미성년자 재판 원칙을 따르지 않아 항소인이 중판되었다.

2. 항소인은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기를 원하며, 상소인에게 가벼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1 심 판결이 인정한 부수적 민사소송 원고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했다.

요약하자면, 항소인은 1 심 법원이 본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항소인에 대한 형량이 비교적 심하여 2 심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을 바꾸라고 요청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타이완 중급 인민법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79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상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청원서 정본과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항소장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제 1 심 판결, 판결문, 항소인이 받은 시간, 제 1 심 인민법원의 이름, 상소 요청 및 이유, 상소 제출 시기 등을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