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기한은 일반적으로 30 일이다.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면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재입건을 거부한 경우에도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소송 비용이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 절차 규정을 검토하다
제 30 조 고소인이 형사복의를 신청하거나 입안 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여 형사복의와 검토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76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 전문 형사 변호인의 개입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입건수사를 하려면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 15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는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입건하지 않는다.
2.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가 있어야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이른바' 확실히 이미 발생했다' 는 범죄 사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시행되고, 시행되고, 범죄를 준비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포함한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귀청설, 근거 없이 날조하고,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