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7 일, 회안시 청강포구 인민법원은 유독식품 판매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모 요리 시장의 물개구 한 노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첨가된 오징어를 판매한다고 한다. 오징어가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은 요행심리를 안고 포름알데히드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관련 부처에 의해 검출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법률의 엄중한 처벌이 될 것이다.
공소기관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에 유독물질을 첨가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을 위반한 만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무시하며 사회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결과는 여전히 심각하여 9 개월에서 1 년 반 동안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감금된 징벌 외에 벌금과 배상은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 상인들이 교훈을 얻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음식을 하늘로 삼고, 식품 안전이 제일이다. 평소 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 포장에 생산자와 생산일이 있는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식품의 영양성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절대로 세 가지 음식을 사지 마라. 음식을 사려면 정규적이고 안전한 곳을 선택해야 하고, 무면허 장사꾼에게 가지 마라, 자신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