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하면 형사구금이라면 가족 친구 면회가 허용되지 않고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행정구금자, 구금자의 친척과 친구들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구치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합법적인 신분증을 가지고 면회를 할 수 있다. 행정구치소는 구금자의 통신과 회견권을 보장하지만, 구금자들은 회견 시기와 장소를 포함한 구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 구금의 면회 규정:
1. 면회 시간: 일반적으로 면회 시간은 구치소에 의해 규정되며, 보통 평일의 특정 시간 내에 있습니다.
2. 면회 자격: 면회자는 반드시 구금자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때때로 변호사도 면회할 수 있다.
3. 면회 절차: 면회자는 구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면회 수: 면회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횟수는 구치소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5. 면회 내용: 면회 기간 동안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직원 현장 감독이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형사구금에서 싸우는 구금자, 가족, 친구는 면회할 수 없고,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행정구류에 의해 싸우는 구금자는 비준을 거쳐 정해진 시간 내에 친지들의 면회를 받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구류센터는 구금자의 통신과 회견권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26 조
구금 센터는 구금자들이 구속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