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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후가 읍에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친자 확인 검사에 필요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부 물증감정센터, 공안국 법의감정센터, 혈액센터 등은 통상 공검법, 공증처, 로펌 등의 부서에서 위탁하여 친자확인을 하고, 개인은 현지 사법부에 위탁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당사자는 신분증 (여권), 출생증, 결혼증 등 유효한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감정기관 직원이 착오가 없는지 확인한 후 보관을 복사하면 원본은 즉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3. 당사자가 직접' 친자 확인 감정신청서' 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신청 사유가 포함됩니다.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글씨를 쓸 줄 모르면 학부모가 작성해서 아이가 손자국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4. 친자 확인 기관이 당사자를 사진 보관해 함께 촬영한 사진은 친자 확인 보고서에 쓰인다.

모든 당사자의 혈액 샘플 수집, 약 2-3ml; 채혈측이 서명하고, 당사자의 지문 확인을 하고, 친자 확인 감정비를 납부하다.

6. 친자 확인 기관이 당사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보통 3 주 이내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친자 확인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탁기관이나 의뢰인을 보내 전문가가 감정 결과를 해석한다.

7. 사법친자확인이란 법원 공안기관 공증처 출입국관리처 등 사법기관에 제공해야 할 감정이다. 사법친자감정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