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범죄의 공소기준: 가해자가 소방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소방감독기관의 통보에도 시정조치를 거부하여 1명이 사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손실로 인해 2헥타르 이상의 면적에 산불이 발생하거나 면적이 2헥타르 이상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한 경우. 4헥타르 이상의 희박한 산림지, 관목지, 미성숙 산림지, 묘목지 등. , 기소를 위한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6조는 형법 제130조 제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5조의1, 제136조, 제139조의 행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또는 "중대한 피해 또는 그 밖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관련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1)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인 이상 사망 (2) 1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중대한 결과 또는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