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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까?
살인은 개인적인 원한이 될 수 없다. 살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니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피해자가 화해에 동의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범죄자도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러나 범죄 상황이 심각하거나 범죄 행위가 열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 공소기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 범죄를 기소한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본죄가 주관적으로 과실로 나타나는 것,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과실심리 상태 (과실과 과신 포함) 를 분석해야 한다.

살인은 개인적인 원한이 될 수 없다. 살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니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이거나 과실치사는 심각한 형사범죄이며, 범죄 용의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쌍방협상을 통해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과실로 인한 사망죄를 인정하고, 다음 네 가지 방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1,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과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과실과 과신을 포함한 과실 심리 상태로 나타난다. 과실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견하지 못했다. 예견은 행위자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실시할 때 법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구이다.

2, 주요 요소

본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일반 주체이며, 법정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본 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악성, 객관적 행위, 사회적 유해성을 막론하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가 아니다. 둘째, 과실로 인한 사망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행동인에게 일정한 인지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는 심신 발전, 지식 수준,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인식 능력,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능력 (책임능력 포함) 을 제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은 그들에게 과실형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난다. 본죄를 구성하는 객관적 측면은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실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것은 본죄의 전제이다.

(2) 행위자는 과실로 인한 사망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행동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본죄는 결실범에 속하며, 고의적인 행위는 결과상의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는 두 가지 상황, 즉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와 누락으로 인한 과실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위자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는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죽음은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4.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모두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살인은 개인적인 원한이 될 수 없다. 살인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니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피해자가 화해에 동의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범죄자도 감옥에 가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