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판결이 발효되면 친족은 지정된 시간에 만날 수 있다. 구속과 체포의 시간상으로 볼 때 아직 수사 단계에 있어야 하며, 판결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만나려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밖에 없다.
간수소에 옷을 좀 보내 돈을 절약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경제조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