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말한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담당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한다.
확장 데이터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에 따르면:
1.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얻은 것에 대해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인정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본형이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2. 적극적으로 배상하지만 양해하지 않으면 기준형을 3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배상은 없지만 양해하면 기준형 20% 이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범죄 인식
화 이안시 tianjiaan 지구 인민 법원-일반 범죄 선고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