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규정 위반, 1 급 보호구 보호망을 무단으로 넘거나 파괴하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2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책임기관에 5000 원에서 5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오수, 폐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으로 배출하고 쓰레기, 찌꺼기 또는 기타 고형 폐기물을 쏟아 붓는다.
(2) 해변, 해안비탈에 쓰레기, 찌꺼기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쌓고 저장한다.
(3) 양고 1 수로 수면에서 수영을 하고, 수상훈련과 기타 수상스포츠 오락 활동을 한다.
(4) 가축 양식장을 설립하여 수역에서 직접 가축을 사육한다.
(5) 물에서 직접 차량, 의류 및 기타 기구를 청소한다.
(6) 유해 어약과 독극물, 고잔류 농약을 시용하다.
(7) 캠핑, 피크닉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광 활동
(8) 노새, 말 등의 가축을 이용하여 여행객을 여행한다.
(IX) 물을 오염시키는 기타 행위.
시 수리관리부는 전항 (3), (5), (7) 항의 위법 행위자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시 환경보호국의 승인 없이 이미 물에 들어가거나 승인된 선박의 용도를 바꾼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선박을 몰수하거나 5,000 원에서 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17 조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 책임단위에 65438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장에게 2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단위의 수원 보호 책임제를 건립하거나 시행하지 않고,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제정하지 않았다.
(2) 오염 방지 장비, 시설 또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직접 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사용 중지
(3) 사고나 기타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현지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제 32 조 본 조례 제 18 조 제 2 항 규정 위반, 배출오염물 배출 기준 초과, 기한초과 미완결 관리, 시 환경보호국 청시 인민정부 결정, 폐업 또는 이전 명령, 책임단위에 1000 원의 벌금, 단위 책임자에 1000
제 33 조 본 조례 제 20 조 위반, 비준된 규모와 장소에 따라 케이지 양어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규정된 요구와 기한에 따라 양어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고, 책임단위에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자에게 1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4 조 국가와 본 시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미운저수지와 회유 저수지 보호구역 내에 건설하는 것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건설이나 사용을 중지하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위법 비준에 대하여 관련 주관 부서에서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하다.
제 35 조 도시 계획, 건설, 수리, 공공시설, 임업, 공안, 위생 등 행정관리부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것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6 조 구 현 환경보호국은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만 원이 넘는 벌금은 시 환경보호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38 조 규정 위반, 중대한 오염 사고 발생, 공적 재산의 중대한 손실 또는 인신상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2 고 1 수로 관리인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거나 모욕하거나 구타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2 고 1 수로 관리인은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등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