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부상당한 당사자가 입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련자를 위해 사전에 상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이 선고되기 전에 부상당한 당사자가 입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관련자를 위해 사전에 상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38조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리가 형사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재산을 도난당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괴로 인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사람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하게 된 경우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그의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8조: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조정을 거친 후 당사자들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완전히 이행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정이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153조는 인민법원이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재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159조는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재판기관은 형사사건의 재판 이후에도 부대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 동일한 재판 기관의 구성원이 실제로 재판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교체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1.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형사적으로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형사 절차 중에 부수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조정과 민사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이 이미 재판단계에 있다면 형사사건에 부수된 민사소송도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판원칙인 '국민앞의 감옥'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원해야 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민사배상 부분이 조정된 후 법원에 사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어려운 상황을 신고하고 법원에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 변호사는 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범죄부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등)을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귀하를 위해 추가 법적 분석을 해줄 것입니다. 위의 제안 사항은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