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 절도 공범자의 양형 기준
1.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한다. 2. 본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설명' 제 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절도액은'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에 이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다. (1)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 또는 동죄의 줄거리가 심각한 주범; (2) 금융 기관의 절도; (3) 탈주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4) 재범; (5) 피해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비 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생산 수단의 절도는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8) 다른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또한' 해석' 제 9 조 L 항에 따르면 국가 2 급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도 최대 3 년 10 년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3. 본죄를 범하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4. 본죄를 범하고 금융기관을 절도하며, 액수가 특히 크거나 진귀한 문화재를 절도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5. * * * * 절도와의 범죄에서 각 수감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