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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부재중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이 부재중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패 및 뇌물 수수 사건

2.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용의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은 부재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 법정형이 유기징역 5년 미만인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2. 법정 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 10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3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15년이 경과한 경우,

4 법정 최고형은 20년 이후 종신형 또는 사형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91조.

부패, 뇌물 수수 범죄 사건, 국가 안보와 테러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이 승인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해외에 있거나 감독 기관 및 공안 기관이 있는 경우 기소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토 후, 기소된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부재자 절차의 재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열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