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이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 재산 또는 기타 권리를 박탈하고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정처벌을 말한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며,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치안 관리 처벌을 준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