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소 사건 반환 보충 수사 규범 제 8 조
(1) 심사 기소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이송기소를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건의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2) 보충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은 서면으로 이송기소를 철회하거나 중복 수사할 때 이송심사 기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같은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소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심사 기소로 이송될 것이다. 공안기관이 이송을 철회한 후에는 범죄 용의자가 현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면 새로운 기소 의견을 낸 후 심사 기소로 이송한다. 정찰부는 기소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제부에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