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당사자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나 타인이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