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형사사건 자고소인,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의 봉사료를 맡다.
(1) 정찰, 기소, 1 심 단계에서 건당 요금이 부과됩니다.
1. 조사 단계 요금은 건당 2000 원-10000 원입니다.
2. 심사 기소 단계 유료기준은 건당 2000 원-10000 원입니다.
3. 제 1 심 단계 요금은 건당 3000 ~ 30000 원입니다.
(2) 2 심, 사형심사, 항소, 재심 단계에서 1 심 단계의 요금기준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료를 받는다.
(3) 피해자가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 지도 가격 범위에 속하며 본 통지에 규정된 민사소송 사건 유료기준을 집행한다. 시장조정가격 범위에 속하는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유료기준을 결정하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범죄 또는 여러 범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범죄 또는 범죄 사실에 따라 수치에 따라 범죄를 조절하고 적절한 경우 기소죄를 줄일 수 있다.
(5) 중대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경우 로펌과 의뢰인은 규정된 기준의 5 배 이내 (5 배 포함) 에 유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인정 기준은 시 사법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2. 대리공민은 노동보수, 산업재해 보상,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구제금, 사회보험금 또는 최저생활보장금의 민사, 행정소송 사건, 대리안전사고, 환경오염, 징집철거 보상 (보상) 등 공익과 관련된 집단소송 사건을 청구하고, 대리공민은 국가배상사건의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1 심 단계의 요금
1. 재산권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구현 청구, 각각 2000- 10000 원
2. 재산권 관계와 관련하여 대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 청구됩니다.
65438 만원 이하 (65438 만원 포함) 2000-65438 만원.
654.38 만원 ~ 654.38+ 0 만원 (654.38+0 만원 포함) 부분의 4% ~ 5%
1 만원에서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3%-4%
500 만원에서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2% ~ 3%
10 만원에서 5000 만원 (5000 만원 포함) 1%-2%
5 천만 원 이상 부분 0.5%- 1%.
(b) 2 심, 항소, 재심 사건은 각각 1 심 단계의 유료 기준에 따라 변호사 봉사료를 받는다.
셋째, 의뢰인이 로펌과 협의하여 시간제 요금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요금은 시간당 200-3000 원입니다.
4.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청구, 표기 금액 비율 또는 시간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위탁 사항은 한 가지 유료 방법만 채택할 수 있다.
5. 같은 로펌이 같은 사건 2 심, 사형 심사, 항소, 재심을 대리하는 것은 줄여야 한다.
6. 로펌은 명정가격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유료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요금 근거, 유료기준, 서비스 내용, 감독, 고소전화 등의 정보를 공시해 사회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7. 본 통지는 20 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 "충칭 물가국 충칭 사법국 제정
통지 "(유가 [2006] 673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