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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패소를 두려워하나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고의로 사건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행계약이 성립되거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주요 사건정보를 은폐하거나, 계약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대행계약은 해지됩니다.

소송의 패소는 이름 그대로 소송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패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소송은 "중국 내외를 막론하고 소송의 본질적인 성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분쟁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고 특정 국가 기관이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제도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형태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