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손상 감정 기준은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을 기초로 한다.
첫째, 절차가 공개됩니다.
1. 공안기관은 치안과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상해 검진을 요구하고, 사건 처리 단위는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하고,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위탁된 감정기관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 있지 않아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첫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이나 재인식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단위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반드시 권한 위탁서를 발행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6. 법의학자가 사건을 접수한 후 부상이 복잡하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면 상급 감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둘째, 검진은 공개됐다
1. 위임된 공안기관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감정기관은 위탁서가 없는 당사자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법의손상 감정은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감정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원본 자료를 얻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이 감정한 후 사건 처리 기관에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입원 병력 및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를 공개해야 한다.
4. 당사자가 감정 결론, 검사 결과, 채택된 입원 병력, 근거가 되는 법률법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법의감정인은 설명해야 한다.
5. 감정인은 검사를 받을 때 피감정인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피감정인에게 모든 실제 병력, 검사 보고서 및 각종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의감정요금은 시 체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지, 제멋대로 범위를 넓히거나 유료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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