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1 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 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194 조
증인이 증언할 때 판사는 사실대로 증언과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질문의 내용이 본안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때 제지해야 한다. 판사는 증인과 전문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