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토지계약법 전문은 일반조항, 가구계약, 기타 계약형태, 분쟁해결 및 법적 책임, 부칙 등으로 나누어 총 5장 65조로 7000단어 정도다.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농촌토지계약법은 농촌토지계약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 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도랑, 구릉지, 황량한 해변 등 농촌토지는 입찰, 경매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 , 공개협의 등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촌토지계약법은 농촌집체경제단체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단체가 계약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토지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농촌 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농촌토지도급법은 토지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법의 형태로 규정함으로써 당의 농촌지역 토지도급정책을 더욱 안정시켜나갈 것이며 억만 인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폭넓은 의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 안정의 중요성을 유지합니다. (종료)
신화넷, 베이징,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 2002 (회의에서 채택)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주택도급 제 1 절 시공자와 시공자의 권리와 의무 제 2 절 계약의 원칙과 절차 제 3 절 계약기간 및 계약계약 제 4 절 토지계약관리권 보호 부문 5 토지도급관리권의 양도 제3장 기타 계약의 형태 제4장 분쟁해결 및 법적 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는 통합관리와 분산관리의 통합을 바탕으로 가사도급관리를 안정화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사용권을 보장하고 농촌 토지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 및 농촌 경제 발전과 농촌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2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합니다. 안정. 제2조 이 법에서 농촌토지라 함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 및 기타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법으로. 제3조 국가는 농촌토지계약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산, 황량한 도랑, 구릉, 황량한 해변 등 농촌토지는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 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토지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제6조: 여성과 남성은 농촌 토지 계약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녀성의 정당한 권익은 도급계약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녀성의 토지도급 및 관리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농촌토지도급은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농촌토지도급계약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농민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토지 투자를 늘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9조 국가는 토지집체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도급인의 토지도급관리권리를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국가는 계약당사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토지계약관리권을 양도하는 것을 보호한다. 제11조 국무원 농업임업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도급 및 도급관리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가계도급 제1절 도급자와 도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가 법에 따라 촌락농민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촌집체경제단체 또는 촌락이 도급한다. 위원회 위에서 언급한 농민 집체경제 조직은 농촌 집체경제 조직 또는 마을 주민 단체와 계약을 맺는다. 마을집체경제단체, 마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을의 각 집체경제단체 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국가가 소유하고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촌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마을위원회, 마을단체가 계약을 맺는다. 제13조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집단소유 또는 국가 소유의 농촌토지를 계약하고 집단이 사용한다. (2) 도급자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감독한다. (3) 계약자가 계약한 토지와 농업자원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
제14조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계약자의 토지 계약 관리권을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자의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고 계약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른 생산 및 사업 활동 (3)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생산, 기술,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카운티 및 타운십의 전체 토지 사용 계획을 실행합니다. )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농업 기반시설 건설을 조직한다.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의무. 제15조 가구계약의 수급인은 집단경제조직의 농민가구이다. 제16조 계약자는 다음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도급 토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토지 도급 관리권을 양도할 권리, 독립적으로 생산, 경영, 제품을 조직할 권리 (2) 법에 따라 토지를 징발하여 점유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가 있다. 제17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토지의 농업적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적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토지에 대한 피해 (3)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법적, 행정적 기타 의무. 제2절 계약의 원칙 및 절차 제18조 토지계약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이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직되는 경우, 집단경제단체 구성원은 법에 따라 토지계약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해야 한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주적 협의. (3) 계약 계획은 마을 주민 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 조직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대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계약 절차는 적법합니다. 제19조 토지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회의에서 계약 실무그룹을 선출한다. (2) 계약 실무그룹은 계약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한다. (3) 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계약계획을 논의하고 승인한다. (4) 계약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제3절 계약기간 및 계약 제20조 경작지의 계약기간은 30년이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지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까지이며, 특수임목 임지 계약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 체결 당사자 및 계약자의 이름, 계약 체결 당사자의 책임자 및 계약 담당자의 이름 및 거주지 (2) 이름, 위치, 지역 (3) 계약 기간, 시작 및 종료 날짜 (4) 계약 당사자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 위반. 제22조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토지계약관리권을 취득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급인에게 토지도급관리권증서, 산림권리증서 및 기타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등록하여 토지도급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도급관리권증, 산림권증서 등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증명서 발급비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24조 계약이 발효된 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자, 책임자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을 변경, 종료할 수 없으며, 집합경제조직의 분할, 합병으로 인해 변경, 종료할 수 없다. 제25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농촌 토지 계약을 방해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제4절 토지도급관리권리보호 제26조 도급자는 도급기간 내에 도급받은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의 가족이 소도시로 이사하여 정착하는 경우 도급자의 의사에 따라 법에 따라 도급자의 토지계약 관리권을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가족이 구역시로 이사하여 비농업 호구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한 경작지와 초지는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계약자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한 농지와 초지를 회수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동안 도급자가 도급 토지를 반환하거나 도급 당사자가 법에 따라 도급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 도급자는 토지 생산을 향상시키는 도급 토지에 대한 투자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용량. 제27조 계약기간 동안 계약발행인은 계약장소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기간 중 자연재해로 도급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개별 농민 간 계약된 경작지와 초원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촌민 대표의 동의는 향(진) 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농업 및 기타 행정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승인. 계약서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8조 다음 토지는 계약된 토지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주민을 위해 계약하는 데 사용됩니다. (1) 법에 따라 집단 경제 조직이 보유하는 이동 토지 (2) 법에 따라 매립을 통해 증가합니다. 3) 계약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제29조 도급기간 내에 도급인은 자발적으로 도급받은 토지를 도급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도급받은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에 도급받은 토지를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다시 토지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여성이 계약 기간 내에 결혼하여 새로운 거주지에서 계약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여성이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에도 원래 계약 토지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원래의 거주지 또는 원래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도급받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당사자는 원래의 도급받은 토지를 회수할 수 없다. 제31조 수급인의 계약소득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임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지를 계속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5절 토지도급관리권 양도 제32조 토지도급관리권은 가계도급을 통해 취득한 토지도급관리권은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33조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는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평등한 협상, 자발성, 보상의 원칙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도급인에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를 강요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토지의 성격과 농업용도는 변경될 수 없다. (3) 양도기간은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양수인은 농업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은 우선권을 갖는다. 제34조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의 주체는 도급인이다. 계약자는 법에 따라 토지계약 관리권의 양도 여부와 양도 방법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5조 도급기간 동안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되며, 소수가 다수를 따른다는 구실로 도급인에게 토지도급 관리권을 포기 또는 변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토지도급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 "배급 분야"와 "책임 분야"를 구분하여 관리권을 부여합니다. 도급 토지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시 체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도급 토지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의 하도급수수료, 임대료, 양도수수료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도된 수익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허가 없이 이를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토지도급관리권을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쌍방은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양도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토지도급관리권 양도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양 당사자의 성명 및 거주지 (2) 양도된 토지의 명칭, 위치, 면적 및 품질등급 (3) 기간 및 시작 및 종료 양도일 (4) 토지의 목적 (5)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양도 가격 및 지불 방법; 제38조 토지계약관리권은 교환 또는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한다. 당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도급인은 일정 기간 내에 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도급인과 도급인 사이의 도급관계는 변함이 없다. 계약자가 1년 미만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0조 농업의 편의나 각자의 필요를 위하여 도급인은 동일한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토지의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할 수 있다. 제41조 도급인이 안정된 비농업 직업 또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는 경우 도급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도급 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기타 농민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농업인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가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원계약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제42조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도급인은 자발적으로 토지도급관리권을 공동으로 지분에 투자하고 농업합작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43조 도급인이 토지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급 토지에 투자하는 경우 법에 따라 토지 도급 관리권을 양도할 때 도급인은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기타 방식의 계약 제44조 본 장의 규정은 가구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황산, 황폐한 도랑, 황폐한 언덕, 황폐한 여울 등 농촌 토지에 적용되며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 제45조 농촌토지를 기타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입찰이나 경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개입찰과 경쟁입찰로 계약수수료를 결정하며, 공개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수수료를 쌍방이 합의한다. 제46조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불모지 등은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 직접 계약하여 관리할 수 있다. 토지도급관리권은 지분으로 전환하여 집체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다. 경제 조직화 계약 운영 또는 주식 협력 운영을 구현합니다. 불모의 언덕, 도랑, 언덕, 해변에 계약을 맺은 사람은 관련 법률과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물과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47조 농촌토지를 다른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계약한다. 제48조 계약당사자가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농촌토지를 계약할 경우 사전에 촌민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또는 촌민대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이며 향(진)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집단경제조직 외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자의 신용상태와 경영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제49조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 농촌 토지를 계약하고 법에 따라 등록 후 토지계약 관리권 증명서, 산림권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주식 투자, 저당권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50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토지계약관리권을 획득한 경우, 도급인이 사망한 경우, 도급계약기간 동안 그의 정당한 도급소득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계속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분쟁 해결 및 법적 책임 제51조 토지계약 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촌위원회, 향(진) 인민정부 등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결하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이 실패할 경우 농촌토지계약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가 농촌토지계약중재기구의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53조 도급인의 토지도급 관리권을 침해한 조직, 개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계약 당사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침해 중지, 원물 반환, 원상태 회복,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손실 보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향유하는 생산 및 운영 자율권 (2)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한 토지를 회수하거나 조정하는 행위 (3) 계약자가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도급업자에게 토지 양도에 대한 토지 계약 관리권을 포기 또는 변경하도록 강요합니다. 계약한 관리권의 양도 (5) 입찰을 위해 계약한 토지를 회수하고 근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곡물밭"과 "책임밭"을 분할하는 행위 (6) 체납금을 상쇄하기 위해 계약한 토지를 회수하는 행위 (7) 여성의 합법적 향유 토지계약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 (8) 기타 토지계약 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 진상. 제55조 도급인의 의사에 어긋나거나 도급 토지 회수, 조정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도급 약정은 무효이다. 제56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어긋나게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제57조 조직, 개인이 도급업자에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를 강요한 경우 양도는 무효이다. 제58조 무단으로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소득을 가로채거나 보류한 조직, 개인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제59조 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징발하거나 점유하고, 토지 징발 보상금을 횡령하거나 횡령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책임. 제60조 도급인이 도급지를 불법적으로 비농업 건설에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계약자가 계약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이를 중단하고 계약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1조: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농촌 토지 계약을 방해하거나,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계약 당사자의 합법적인 생산 및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계약자가 토지 계약 및 관리권을 양도하도록 강요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권리 등 토지도급관리권의 실시로 인해 도급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도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급 기관 또는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사람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보충 규정 제62조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의 농촌 토지 계약 규정에 따라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 기간이 이 법 규정보다 길 경우 포함), 이 법은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증서, 산림권증서, 기타 증명서가 계약자에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63조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동 토지를 유보한 경우 이동 토지 면적은 집합경제조직 전체 경작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비율이 5% 미만이면 추가 기동 영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기동구역이 없었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기동구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6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근거하고 해당 행정구역의 실정에 부합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