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녹음과 구금 사이에는 반드시 연관성이 없습니다. 녹음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반드시 구금되어 공안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형사구속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구금대상이 현직범죄자이거나 주요 피의자일 경우, 둘째, 법정긴급상황 중 하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5조 사람을 구금할 경우 공안기관은 구금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해야 하며, 구금 시간은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119조: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는 범죄피의자가 소재하는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거주지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는 직장 신분증 제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 기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구금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는 연속소환이나 구금소환 등 위장구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의 식사와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