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입소한 범죄 용의자는 심사를 받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절대 금지되어 있지만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연장 자료는' 구치소 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된 범인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a) 정신병 또는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2) 다른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명이 위험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감독관;
(c)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가 만 1 세 미만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