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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 못이 골수강 수술에 빠져 소송을 일으켰다.
의사는 수술 중에 환자의 골수강에 쇠못을 떨어뜨려 의사와 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후 합의에 도달했지만, 환자는 1 년 이내에 번복하여 기소하여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9 월 7 일,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 최종판결서가 배달되면서 취소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쇠못이 골수강에 빠졌다

2006 년 7 월 원고 손씨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피고의 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손골절 내 고정 과정에서 강철 못 하나가 손손의 골수강에 떨어졌다.

수술 후 손씨는 때때로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특히 흐린 날씨에 비가 올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다. 검사 결과 병원 수술 과정에서 쇠못이 골수강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이치에 따라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2008 년 4 월 25 일, 손씨는 피고병원과 협의를 이루었다. 합의에 따르면 손씨가 병원을 수술할 것을 제안했을 때 리벳 각도가 빗나가 떨어져 회복이 느려지고 후유증을 남겼다. 병원은 손씨가 실시한 수술 과정과 결과가 의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쌍방은 현재 이미 * * * 인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손씨는 병원 수술에 의료 사고가 없다. 병원은 손인민폐 2000 위안을 자발적으로 배상했다. 쌍방의 상술한 분쟁은 본 계약에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한다. 본 협정은 쌍방 간에 철회할 수 없는 민사협정이다. 병원과 손씨는 각각 합의서에 서명했고, 손씨가 위탁한 변호사 왕도 증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다.

2008 년 6 월165438+1

후회가 소송을 초래하다.

이후 손씨는 피고병원이 배상한 손실이 그 손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9 년 3 월 27 일 손씨는 피고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손모는 피고병원이 나를 골절 내 고정수술을 할 때 작은 놋쇠 하나가 골수강에 빠졌다고 말했다. 쌍방이 상술한 사고에 대해 합의한 합의에서 피고병원은 나에게 2,000 원만 배상했다. 형평성을 상실한 만큼, 이로써 법원에 2008 년 4 월 25 일 피고병원과 체결한 협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병원은 원래 피고가 2008 년 4 월 25 일 체결한 협정이 쌍방의 진실한 뜻이며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철회할 이유가 없어 원고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쑤 성 하이안현 인민법원은 2008 년 4 월 25 일 원고 손모우가 피고병원 골상치료 및 사법감정 유류 문제로 변호사에게 피고병원과 협상을 의뢰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심리했다. 원고 손모는 이 협정에 서명하고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도 증인으로 이 협정에 서명했고 피고병원도 이 협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술한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 손기소는 이 협의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 협의가 철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 심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원고손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 심은 원심을 유지한다.

1 심 판결 후 손불복하여 남통중원에 상소를 제기하다.

항소인 손항소는 병원 직원들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수술 중 및 수술 후 쇠못이 골수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2008 년 6 월 두 번째 수술이 되어서야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병원은 사기로 구성되었고, 2008 년 4 월 25 일 병원과 체결한 합의는 취소 가능한 계약입니다. 2 심 법원에 원심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개판할 것을 요청하다.

병원은 쌍방이 협의를 체결할 때 손씨가 강철 못이 골수강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변호사에게 병원과 협의를 체결하도록 의뢰했다고 회답했다. 이 합의는 쌍방의 진실한 뜻으로 사기나 명백한 불공정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2 심 법원에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다.

남통중원은 손씨가 협의를 체결할 때 리벳의 각도 편차와 낙하를 분명히 지적해 강철 못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의뢰한 변호사 왕도 증인으로 협의에 서명했기 때문에 2006 년 7 월 수술 중 강철 못이 떨어진 것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합의라고 판단했다. 손씨는 병원 사기에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손씨는 2 차 수술 때 쇠못을 뽑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피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평론: 본 사건의 원고 손모는 1, 2 심에서 명백한 불공정과 사기 철회의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59 조는 "다음 민사행위,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행위자는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4 조 1 항 규정: "다음 계약 중 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 (b) 계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불공평하다. 클릭합니다 계약법 제 54 조 제 2 항은 민법통칙에 규정된 일부 무효 상황을 변경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이 조항은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명백한 불공정과 사기는 법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상황이다. 본 사건의 소송 협의가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기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재판)' 제 68 조에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상황을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사기에는 1 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의도적으로 거짓되거나 숨겨진 수단을 취합니다. 2. 상대방은 허위 정보의 유혹 아래 잘못된 뜻을 밝혔다. 본 사건 원고 손씨는 협의를 체결할 때 리벳의 각도 편차와 낙하를 분명히 지적해 강철 못이 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병원은 이 사실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기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형평성 상실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72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경험이 부족해 쌍방의 권리 의무가 공평하고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원고 손모는 구체적인 손실이나 손실의 확대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전문 수준의 변호사에게 분쟁을 처리하도록 의뢰하는 것은 병원이 그 장점을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불공평을 형성하기 어렵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당사자 의미 자치원칙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배상 기준의 선택도 처분권 행사의 구현이다. 처분 과정에서 사기나 명백한 손실이 없다면 관련 합의를 쉽게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저자 단위: 장쑤 하이안 카운티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