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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재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사건의 재심은 사실상 원판결 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원심에 사법뇌물이나 중대한 직무범죄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재심은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에서 매우 특별한 상황이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많이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은 재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신고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한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가 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고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기소장은 늦어도 피고인의 형벌이 집행된 후 2 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인이 2 년이 넘는 형사사건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원심 피고인은 형벌이 집행된 지 3 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2 조: 형사사건 재심의 법정조건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75 조 신청 검토에 대한 항소사건은 3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심사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 242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 양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해야 한다. (3)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4) 주요 사실의 근거는 변경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다. (5) 범죄가 잘못되었다. (6) 양형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7) 소급 및 힘에 관한 법률 위반; (8)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판사는 사건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법 심판 행위가 있다. 불만은 상술한 상황이 없으니 고소인을 설득하여 불만을 철회해야 한다. 여전히 항소를 고집하는 사람은 서면 통지로 항소를 기각한다. 제 37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원판결, 유죄 판결 양형의 근거를 바꿀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형사소송법 제 24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로 인정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발효된 후 새로 발견된 증거; (2) 원판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발견되어 아직 수집되지 않은 증거 (3) 원판결,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수집되었지만 증명되지 않은 증거; (4)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감정의견, 검사, 필기록 검사 또는 기타 증거가 변경되거나 부정된다. 제 377 조 고소인은 항소 기각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항소가 형사소송법 제 242 조와 본 해석 제 375 조 제 2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고소인을 설득해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 여전히 항소를 고집하는 사람은 기각하거나 통지하여 재심을 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나라 재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이며, 사건 재심이 원심 결과를 뒤집으면 국가배상이 절반 이상 성공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사건의 재심 개시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대한 증거가 없으면 원심 결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