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신민소송법은 당사자와 해당 기관 또는 주민위원회가 민사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하도록 어떻게 규정합니까? 시민대리만이 부패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
신민소송법은 당사자와 해당 기관 또는 주민위원회가 민사대리인에게 소송을 의뢰하도록 어떻게 규정합니까? 시민대리만이 부패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대리에 관한 지방성 규정도 있다. 물론 합법적인 시민의 대리인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하고, 모르는 척하고,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시민 대리가 부패를 두려워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시민들은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민의 역할이 직업법인보다 크거나 사법정의를 더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률 전문가는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사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으며, 조사 법의학에 있어서 시민보다 우세하다. 일부 조사 법의학은 법률 전문가만이 얻을 수 있다. 물론 사법정의를 더 잘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