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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죽현에서 결혼증을 만들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혼인등록방법 시행 세칙 제 11 조에 따르면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 쌍방은 친지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직접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친우나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남녀 모두 본 시의 호적은 아니지만, 부모 한쪽이 본 시의 호적을 위해 부모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혼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부자 (여자) 관계나 모자 (여자) 관계를 반영하는 호적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아버지 (어머니) 가 있는 기관이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가 발행한 부자 (여자) 관계나 모자 (여자) 관계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결혼을 신청한 남녀 쌍방은 (1)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단위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가 발행한 혼인 상태 증명서 일방이 본 구, 고향, 읍에서 혼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혼인 상태 증명서' 에 거리사무소나 향, 읍 인민정부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3) 결혼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혼전 신체검사 증명서 (4) 본인은 최근 2 인치 단수 사진 3 장을 면관합니다. 혼인 상태 증명서에는 본인의 생년월일, 혼인 상태 (미혼 이혼 사별) 및 쌍방이 직계 혈육과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혼 당사자가 재혼을 신청하는 경우 이혼증 (이혼증 또는 부부 관계 증명서 해제, 법원 이혼 판결서 또는 조정서) 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