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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 후 검찰원은 기소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1, 전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 형사구금 후 기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죄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을 것이다. 2.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사법국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일종의 행정 처벌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 3. 우리나라에는 전과소멸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와 함께 평생 지속될 것이지만, 상술한 두 기록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법 기록은 당사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9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