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대학교 법대 박사 교사 하가홍.
미국 사법 제도 (a)-미국 사법 제도의 역사적 기원
미국은 세계의 많은 문명고국에 비해 젊은 나라이다. 1776, 13 북미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한 이후 미국은 200 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상륙한 1620 년 또는 영국 이민자들이 제임스타운에 첫 식민지를 세운 16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미국의 역사는 400 년에 불과하다.
식민지 지역 생활의 안정과 인구 증가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임스타운 이민자들은 영국 모델에 따라 16 19 년 북미 최초의 법정을 설립하여 각종 민사분쟁과 형사사건을 심리했다. 나중에, 다른 식민지들은 잇달아 모방하였다. 이 법정들은 명목상 영국 국왕이 설립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현지 주민들이 설립한 것이다. 법관은 식민지 행정장관이 겸임하거나 현지 주민이 선출한다.
초기 형사재판에서 북미 식민지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변호하며 판사가 양측의 증거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혐의소송 제도를 보편적으로 채택했다. 검사는 피해자나 친족, 경찰, 치안 판사 등 지방 관료가 될 수 있지만, 이들 관원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를 법정으로 보낼 것이다. 이 제도는 당시 영국의' 자소' 제도와 비슷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식민지의 형사기소제도는 영국의' 자소주의' 에서 벗어나 공소제도로 점차 옮겨갔다. 이 진화 과정에서 기소권은 먼저 피해자에서 일반 민중, 즉 사건과 무관한 시민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부 식민지 지역은 중대한 형사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현지 주민 대표를 소집해 사건을 심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형사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대배심단과 검사가 등장했다.
1635 년 매사추세츠는 주민이나 관리들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미 식민지 최초의 대배심원단을 설립했다. 164 1 년, 버지니아도 대배심원단을 설립했다. 대배심원단의 기본 기능은 형사 고발을 조사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643 년 버지니아 식민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식민지 영국 왕의 대표로서 총검찰장의 주요 임무는 법정 재판에서 법률 의견을 제공하고 국왕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후 다른 식민지들도 잇따라 검사를 설립했고, 이들 검사 중 일부는 명확한 형사검사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에서는 1666 에 총검찰장을 설립했으며, 대배심에 형사기소장을 제출하고 주지사의 고문으로 형사사건 심리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영국에도 총검찰장이 있지만 식민지 검찰제도의 발전은 곧 영국 모델을 뛰어넘었다. 여기에는 더 다양한 법률과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7 세기 중반에 뉴욕 (당시' 뉴네덜란드' 라고 불렸던) 의 인구 구조는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덴마크인 등 매우 복잡했다. 네덜란드인들이 처음으로 그곳에 정착하여 수십 년 동안 통치한 이래로, 이 지역의 법률 제도는 네덜란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1653 년에 이 지역은 네덜란드 법정 기반 식민지 법정을 설립하여 1 대법관, 판사 3 명, 1 명의 사법인으로 구성되었다. 판사의 주요 임무는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기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북미 최초의 지역 검사 중 한 명이었다. 1664 년 영국이 뉴욕 식민지에 대한 관할권을 얻은 후, 그 행정장관 리처드? 니콜스는 현지 법률 제도를 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네덜란드의 법률 제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일반법과 네덜란드 법률 전통이 융합되도록 점진적으로 수정하였다. 원래 법원에 있던 심판관은 폐지되었지만 공소 기능은 전통적인 영국 재판관에 의해 계승되었다.
북미 식민지 현급 정부 검사의 설립은 지방검찰제도의 형성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하여 코네티컷 식민지는 선구자이다. 1662 년 코네티컷 주에서 먼저 현 검사를 설립하여 형사사건 기소를 담당했다. 1704 년 코네티컷은 북미 최초로 공소제도를 명시적으로 건립한 식민지가 되었다. 그 법에 따르면 현 검사는 피해자와 그 친족이 고발을 제기하든 안 하든, 현지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모든 형사사건을 기소할 권리가 있다.
이' 코네티컷 모델' 은 곧 다른 식민지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식민지 검찰총장이 영국 정부의 대표이고 군 검사가 현지에서 임명한 관원이기 때문에 직권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카운티는 1686 에서 지방 검사 한 명을 형사사건 기소에 임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은 식민지의 각 현에 대리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임명했고, 그도 각 현의 형사기소를 담당했다. 현 검사와 대리 검사장은 공소권 행사 문제에서 자주 충돌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북미 식민지의 발전 추세를 대표해 지방과 중앙 공소권 다툼에서 지방 당국이 점차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카운티 검사의 지위는 연속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대리 검사장도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 검사장의 통제를 벗어나 지방 관리가 되었다.
미합중국 건국 초기에 연방 대통령은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고문이 필요했다. 1789 년 제 1 대 국회는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권력은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민사소송이 될 수 있다. 연방 대통령이나 각 부처 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다.
1789 호 사법법은 연방 지방 검사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들은 연방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할 범죄를 기소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거의 무제한의 독립 공소권을 누릴 책임이 있다. 연방 총검찰장은 연방정부의 수석법률관과 수석검사로 간주되지만 각 지역의 연방 검사와는 예속 관계가 없다. 그는 지방 검사의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사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장기 아르바이트 정부 법률 고문이다. 그는 1853 까지 연방 정부에 사무실을 설립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자신의 개인 법률 관행에 종사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검찰제도가 형성되었다.
미국 사법 제도 (2)--미국 사법부
미국에는 연방법원 시스템, 수도 콜롬비아 특구 법원 시스템, 50 개 주 법원 시스템 등 52 개의 독립된 법원 시스템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대법원이지만, 그 판결은 미국 각 법원에 구속력이 있지만, 연방 법원 체계는 주 법원 체계보다 높지 않으며, 둘 사이에는 관할이나 예속 관계가 없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법원 체계는 일종의' 2 궤제' 로, 한편으로는 연방법원, 한편으로는 주법원, 양자는 연방대법원까지 병행한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건이 있다. 형사 분야에서 연방 법원은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다. 민사 분야에서 연방 법원은 미국을 일방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심리하며' 연방 문제' 와 다른 주 시민 간의 관할권 논란을 다루고 있다. 주 법원의 관할권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미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어떠한 법률도 주 법원에 속한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주 법원에서 심리한다. 캘리포니아 등 주에서 주 법원이 매년 심리하는 사건의 총수는 백만 건에 달할 수 있다. 모든 연방 법원이 1 년에 심리하는 사건의 총수는 4 분의 1 에 불과하다.
연방과 대부분의 주의 법원 시스템은' 3 급 모델' 을 채택하고 네브래스카 등 소수의 주만 2 급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른바' 3 급 모델' 이란 법원이 기층 재판법원, 중층 항소법원, 최상위 대법원을 포함한 3 급으로 설립한 것이다. 물론 주별로 사용하는 법원 명칭도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기층 제 1 심 법원이' 대법원' 이라고 불린다. 중급 항소 법원은 "대법원 항소 법원" 이라고 불린다. 실제 대법원은' 항소 법원' 이라고 불린다.
"3 단계 모델" 은 "3 심 최종심제" 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심 최종심제' 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 당사자가 1 심 패소 후 단 한 번의 항소권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당사자는 1 심 이후 2 ~ 3 차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다. 당사자가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의 권력이다. "권리" 와 "권력" 은 한 글자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들의 의미는 매우 다르다. 앞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법원은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당사자가 후자의 상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법원의' 항소허가' 또는' 조권영장' 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일부 주의 법률은' 3 심 최종심제' 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3 심 최종심제' 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대부분의 사건 당사자가 두 번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법은' 3 심 최종심제' 가 모든 피고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주 법원 시스템에서 패소한 일부 당사자들은 연방 대법원의' 4 심' 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사건이 이런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권은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9 명의 손에 달려 있다.
연방 법원이든 주 법원이든, 일반 법원이든 특별 법원이든, 기본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초심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상소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초심 법원과 상소법원의 직책 구분은 명확하고 엄격하다. 제 1 심 법원은 1 심만 책임진다. 항소 법원은 항소 심리만 책임진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과 일부 주의 대법원은 예외이다. 그들은 항소와 일부 1 심 사건을 심리했다.
미국의 재판법원은 일반적으로' 독임판사제' 를 채택한다. 즉, 단 한 명의 판사만이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린다. 상소법원은' 합의제' 를 채택한다. 즉 몇 명의 판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합의정의 구성은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급 항소 법원의 합의정은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 합의정은 5 명, 7 명 또는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건 유형과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정 재판은 합의정 재판과 배심원단 재판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것은 미국 대법원, 즉 연방 대법원이다. 그것은 미국에서 연방 헌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유일한 법원이다. 그 법원은 수도 워싱턴에 위치해 있다. 그 기능으로는 연방 항소 법원에서 상소, 주 대법원에서 상소 (연방법 문제가 관련된 경우), 헌법이 직접 심리할 수 있는 1 심 사건 등이 있다. 1 심 사건 수는 매우 적어 재판 사건 총수의 10 분의 1 도 안 된다. 1 심 사건은 종종 두 개 이상의 주 간의 분쟁을 다루며, 주로 토지 경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강 전환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다. 두 개 이상의 주가 억만장자의 재산과세권에 대해 논란을 빚는 사례도 있다.
대법원이 항소를 접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항소권이다. 두 번째는 볼륨의 순서를 조절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건은 매우 적다. 법에 따르면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전문 합의정에서 내려진 경우에만 당사자는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판정은 일반적으로 독립재판제도를 사용하지만 두 경우 모두 합의정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입법 구역을 재분배한다. 한 가지 상황은 국회가 헌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65438 ~ 0990 호' 미국 대 애히만' 사건에서 국회가 미국 국기의 불법 소각을 금지하는 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연방지방법원은 합의정 심리 방식을 채택했다. 그 합의정은 연방 지방법원 판사 두 명과 연방 항소법원 판사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도령은 대법원이 상소를 접수하는 주요 방식이다. 대법원의 이전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한 다음 대법관이 투표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매년 약 6000 건의 이전 명령 신청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200 건을 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주요 임무가 하급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연방 법률 체계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전 명령을 발급한 사건은 종종 다른 법원이 연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두 연방 항소 법원은 어떤 법률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과 주 대법원의 법률 해석에 충돌이 있다. 또는 연방 상소법원의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이 연방 대법원의 이전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대법원 설립 이후 대법관 수는 최소 5 명, 최대 10 명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현재, 그것은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대법관이다. 사건을 심리할 때 대법원은 9 명의 판사로 구성되었다. 대법관을 포함한 9 명의 대법관의 주요 임무는 재판이며 중국 법원장의 익숙한 행정기능을 맡지 않는 것이다.
미국 사법 제도 (3)--미국 검찰
미국의 검찰 제도는' 3 급 2 트랙, 서로 독립'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3 급' 이란 미국의 검찰이 연방, 주, 읍 3 급 정부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한다. 이른바' 2 선제' 란 미국의 검찰 기능이 각각 연방검찰시스템과 지방검찰시스템에 의해 행사되고, 양자가 병행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검찰은' 등급' 크기에 관계없이 서로 독립적이다.
미국의 연방 검찰 시스템은 연방 사법부의 검찰부와 연방 지방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능은 연방법 위반 행위를 조사 및 기소하고 연방이 한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방 검찰 시스템의 정상은 연방 총검찰장과 연방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연방정부의 수석검사였지만 극소수의 사건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해 소송에 참여했으며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만 국한됐다. 그 주된 임무는 연방정부의 검찰 정책을 제정하고 사법부의 업무를 이끄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부의 대다수 부문은 검찰 업무와 무관하며 소수의 부문만 검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부문이다. 미국에는 95 개의 연방 관할 구역이 있으며, 각 구역에는 연방 검사 한 명과 보조 검사 몇 명으로 구성된 연방 검사 사무실이 있다. 그들은 연방 검찰 업무의 주력군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수사와 기소를 결정하지만 연방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원칙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안보 사건과 정부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부패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사법부 형사사의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방 총검찰장이나 형사사 업무를 주관하는 보조 총검찰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미국의 지방검찰시스템은 주 검찰을 위주로 주 검사장과 주 검사를 비롯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검사장은 명목상으로는 한 주의 수석 검사이지만, 그들 대부분은 공소 기능을 맡지 않으며, 검사실의 구체적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검사장과 주 검사는 협상과 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검사의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군 단위로 되어 있다. 그들은 각 주의 형사 사건의 주요 검사로, 보통 현에 있는 법 집행 임원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지방경찰기관은 형사사건 수사에서 검사의 지도, 심지어 지휘까지 받는다.
도시 검찰은 주 검찰 시스템과 별개인 지방검찰이지만 미국은 모든 도시에 자체 검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주의 도시에는 검사가 없고, 모든 검찰 업무는 주 검사에 속한다. 자체 검찰이 있는 도시에서는 검찰관이 연방이나 주법 위반 행위를 기소할 권리가 없고 시정법 위반 행위만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경미한 범죄' 라고 불리며 도박, 과음, 교통, 공중위생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시정법령에서' 경범죄' 에 관한 규정이 주법에서' 경죄' 에 관한 규정과 겹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다양성은 미국 검찰의 기본 특징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검찰의 직권이 다르거나 책임 있는 사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 부서의 설정도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방 검찰과 주 검찰은 각각 연방법 위반 범죄와 주법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책임이 있으므로, 직능 부서를 설정할 때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유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능명언) 둘째, 검찰의 규모가 다르거나 직원 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 (시카고 포함) 쿡 카운티의 검사실에는 직원이 900 명에 달합니다. 네브래스카 주 판나현 검찰원 직원은 1 밖에 없다. 시카고 시 검사에는 230 명의 "보조 검사관" 이 있습니다. 인접한 에번스턴 검사는' 조수' 가 3 명밖에 없었고 검사 본인은 다른 두 도시의 검사로 겸임했다. 셋째, 검찰의 전문분업이 다르거나 그 인원의 전문화 정도가 다르다. 소형 검찰이 공식적인 전문화 분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업은 주로 중대형 검찰에 있다. 전문화 분업에는 두 가지 기본 모델이 있다. 하나는 수직분업이나 절차분업이다. 하나는 수평 분업 또는 사례 분할을 기반으로합니다. 수직분업은 공장에서 생산한' 조립 라인' 의 분업과 같다. 업무 절차의 단계에 따라 검사는 사건 접수, 재판 전 청문, 대배심단 조사, 법정 및 항소 단계의 검찰 업무를 담당한다. 수평 분업은 사건 유형에 기초한다. 이런 분업은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질 수 있다. 첫째, 검찰장 사무실에서 처리한 형사사건은 중죄와 경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중죄와 경죄는 인신침해죄와 재산침해죄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인신과 재산을 침범하는 범죄는 살인죄, 강간죄,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범죄는 더 세분화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중대형 검찰기관은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을 결합한 모델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각각 다르다. 검찰의 다양화는 각종 검사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 다른 검찰의 내부 구조가 기관의 성질과 업무량에 더 잘 적응하고, 인적 부조리와 업무 분배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검찰의 다양성도 전체 검찰 시스템의 조율 발전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이런 체제 하에서, 사람들은 효과적인 전체 시스템의 운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수준을 높이기도 어렵다. 검찰이 사회법 집행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검찰제도의 이런 불균형 발전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미국 학자들은 검찰 제도의 불통일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도 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는 여전히 미국 지방검찰제도의 기본 특징이다.
미국 사법 제도 (d)--미국 경찰 기관
미국 경찰 50 여만 명은 거의 2 만 개에 가까운 독립경찰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경찰 기관당 평균 30 명도 안 된다. 일부 대형 경찰 기관의 직원은 수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는 10 미만의 경찰기관 직원이 많이 있으며, 가장 작은 것은 경찰서장 1 뿐입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1 인의 군대' 입니다. 그러나 이 경찰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관할 범위 내에서 독립된 법 집행권을 누리고 있다. 미국의 경찰기관은 각각 연방 주 현 읍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경찰 기능을 갖춘 미국 연방 기관은 흔히 법 집행 기관이라고 불린다. 주요 법 집행 기관은 법무부 재정부 내무부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 중 사법부 산하 6 명은 각각 FBI, 마약관리국, 이민 귀화국, 교도소관리국, 연방법원관리국, 연방법경이다. 재정부는 알코올, 담배, 화기국, 국내세서, 연방특근국, 연방세관서, 감사장 사무실 등 5 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인디언 사무국 법 집행처, 국립공원관리국 삼림경찰, 어류 및 야생 동물 관리국, 국립공원 경찰, 감사장 사무실 등 5 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8 개 부서는 총감사국, 국방조사국, 육군부 범죄조사국, 육군부 정보안보국, 육군군 헌병대 총대, 해군조사국, 공군안전경찰부, 특별수사부입니다. 이 밖에 연방우편관리국의 우편검사처 등도 있다.
미국 각 주의 법제 전통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기관의 체제도 다르다. 명칭상 주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도로 순경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법 집행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공안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명칭상의 불일치도 미국 분산 경찰 체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주 경찰은 주로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는 순찰 모드, 또는 순찰 경찰 기관입니다. 이런 국가경찰기관의 주요 임무는 국가교통법규를 집행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예방하며, 교통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처벌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 순찰경이 바로 이런 모델의 대표이다. 둘째, 법 집행 모델, 또는 법 집행 경찰 기관. 이런 국가경찰기관은 형사조사, 공공질서 유지, 법률법규 집행, 도로순찰 등 충분한 법 집행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리노이 주 경찰서가 바로 이런 모델의 대표이다. 세 번째는 이중 모드 또는 순찰 법 집행 모드입니다. 이 국가 경찰서는 두 개의 독립된 실체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로 순찰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일반 법 집행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고속도로 순찰대는 주간 도로를 순찰하고, 주간 도로의 경미한 형사 사건을 조사합니다. 플로리다 주법국은 주 도로의 심각한 형사 사건을 조사하는 등 일반적인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주 경찰 기관 외에도 미국 주에는 소규모 주 경찰 기관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 집행 기관이 있습니다. 주립공원 경찰서, 주립대학 경찰서, 후자, 예를 들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이론적으로, 주 법 집행 기관은 전주 범위 내에서 경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주경찰기관은 일반적으로 읍파출소의 관할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자치파출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과 주 도로에 법 집행력을 집중한다. 물론, 주 경찰서는 경험 많은 수사관과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 내 소규모 경찰 부서에 어려운 사건 조사, 법정 과학 감정, 정보 검색, 다양한 전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약 3,000 개의 현급 법 집행 기관이 있다. 이 법 집행 기관에는 두 가지 주요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운티 사법국 모델입니다. 하나는 현 파출소 모델이다. 전자는 미국 현급 법 집행 기관의 전통 모델이고, 현 사법행정관은 현 법 집행관으로 본 현의 경찰관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현에서는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후자는 비교적 새로운 현급 법 집행 기관 모델이다. 군경찰서장은 군법 집행장관으로 군내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플로리다 잭슨빌 카운티와 같은 일부 현시에서만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현 파출소의 체제는 일반 진파출소와 같다.
법 집행 권력의 크기에 따라 현사법국 모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 사법행정관의 권한이 감옥을 관리하고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것, 즉 교도관과 법경의 기능만 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령의 권한에는 형사수사, 치안과 교통관리 유지, 즉 모든 법 집행 기능이 포함된다. 두 번째 경우, 치안 판사 아래에는 많은 전문 파출소가 있고, 어떤 지방관은 경찰서장을 겸임하기도 한다.
도시 경찰은 미국 경찰의 가장 중요한 힘으로 미국 경찰 총수의 약 4 분의 3 을 차지한다. 미국의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독립 경찰 기관이나' 자치 경찰 기관'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도시들 경찰기관의 규모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쿡 카운티는 12 1 개 파출소, 16000 여 명의 경찰이 있다. 그 중 시카고 경찰서에는 거의13 만 명의 경찰이 있다. 또한 100 명 이상의 파출소에는 5 개가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파출소에는 수십 명 혹은 몇 명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미국 학자들은 법 집행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법 집행 활동의 단일성 향상, 심지어 경찰 기관 합병을 촉구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난' 경찰 시스템이 형사조사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시적' 경찰기관은 효과적인 수사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의 이런' 분리주의' 상태도 형사수사의 장애물이다. 특히 지역간 범죄를 처리할 때는 정찰작업에 통일된 지휘가 부족하고, 때로는 경찰기관 간의' 소극적 경쟁' 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들은 현재의 지방경찰 시스템을' 도시경찰',' 도시경찰',' 시골경찰' 의 유기적 연계체계로 대체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합병 경찰서의 제안은 많은 미국인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서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경찰을 합병하는 관행이 미국의 전통적인' 자치경찰' 과' 현지 주민들이 경찰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각지의 특징에 따라 경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현지 주민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요컨대 분권은 미국 사회의 전통이자 미국의 현행 법률 체계의 기본 특징이며,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 사법 제도 (e)-존경받는 미국 판사
미국에는 약 700 명의 연방 판사와 27,000 여 명의 주 판사가 있다. 연방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연방 판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미국 변호사 협회의 의견을 구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절차가 아니지만. 대법원, 항소 법원, 지방 법원의 연방 판사는 종신으로 임명되고, 전문 법원의 연방 판사는 종신으로 임명된다. 주 판사는 일반적으로 현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이 관행은 19 세기 이전의 미국 소도시 위주의 사회생활 방식과 일치한다. 하지만 도시의 확대와 인구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관 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들은 종종 법관 후보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법관 일반선거는 실질적 의의를 상실하고 선거 결과도 당파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통제된다. 각 주의 법관들은 모두 종신제가 아니라 종신제이다. 주 법원 판사의 임기는 4 년, 6 년 또는 8 년이다. 주 항소 법원과 대법원의 임기는 6 년, 8 년 또는 10 년이다.
종신제는 판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사직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반드시 판사 본인이 제출해야 한다. 연방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판사를 포함한 연방 정부 관리들을 탄핵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심각한 범죄와 경범죄' 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연방 판사 한 명을 탄핵하려면 연방 하원이 먼저 탄핵 혐의에 투표한 다음 연방 상원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은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주재하고, 모든 상원의원이 청문하고 투표한다. 원로원이 그를 유죄로 인정하면 판사는 해고될 것이다. 상원이 그를 무죄로 인정하면 판사는 계속 유임할 것이다. 탄핵은 매우 엄중한 징계 조치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 건국 이후 연방 판사 9 명만이 탄핵을 당했고, 그 중 4 명만이 결국 상원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 주 지방 판사의 탄핵 방식과 절차는 연방 판사와 거의 같다.
19 세기 이전에는 미국 판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공식적인 법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당시 법정 재판 활동을 주재한 사람은 대부분 법을 모르는' 문외한 판사' 였다. 오늘날 미국 판사의 처지는 이미 크게 달라졌다. 경미한 범죄를 심리하는 소수의 기층 법원을 제외하고, 다른 법원의 법관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실, 미국 판사는 일반적으로 다년간의 변호사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판사는' 변호사 판사' 에 속한다.
미국의 로스쿨은' 후본과' 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졸업 후 일정 연한 법률 관행에 종사해야 한다. 검사, 공설 변호인 등 정부 업무가 결국 냉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판사는 보통 40 세 이상이다. 성인 판사를 편애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이며, 이는 미국의 사법이념도 반영한 것이다. 자격을 갖춘 판사가 되려면 체계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소송 경험과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풍부한 인생 경험과 경험도 사법권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성숙한 사람만이'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초년생인 젊은이들은 왕왕 이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판사는' 정치적 강세' 의 인물이다. 개인직업으로 볼 때 이들은 행정장관이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자격이 있거나 정당 지도자나 조직자로서 선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한 경험이 있다. 특히 항소 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은 법률업무보다 정치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물론, 그들이 판사가 되면 정당의 정치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독립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임명되거나 당선되기 전의 그들의 정치적 태도는 분명히 사법 업무를 주관하는 그들의 관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일부 판사는 법원의 사회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 개명' 할 수 있으며, 사회 정의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다른 판사들은 법원이 입법부와 행정기관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일 수 있다.
판사는 사법활동에서 자신이 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은 공개적이고, 적어도 반공개적이다. 일부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는 항상 일정한 형식으로 그의 판결 의견에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 의견은 공개적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 전에 본 사건 판사의 이전 판결을 자세히 읽고,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고, 본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소송 전략을 더 잘 마련할 수 있다.
미국 판사는 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