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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재판 전 회의의 기본 절차:

1. 재판 전 회의의 시작에 관하여. 4가지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상황에 따라 예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 외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인민법원에 예심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전 회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 전 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이 판단하면 검찰과 변호인 모두의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재판 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2. 재판 전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재판 전 회의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동시에, 예심회의에서는 회피, 재판관할권, 비공개재판 등 비교적 단순한 절차적 문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당사자와 변호인이 한동안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전 회의는 화상 회의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판 전 회의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유연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판 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소송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소송 효율성도 향상시킵니다.

3. 재판 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 전 회의는 일반적으로 재판장이 주재합니다. 다만, 합의부에는 다른 구성원이 있고, 합의부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판사가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합의부 구성원이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재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재판장은 판사보좌관에게 예심회의의 주재를 명할 수 있다.

4. 재판 전 회의 참가자에 대해. 합의체의 다른 구성원은 피고인의 권익 보호, 검찰과 피고인의 동등한 대결 확립 및 다음의 요건에 따라 재판 전 회의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법률 감독관'으로서 검사와 변호인이 재판 전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피고인의 예심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사법 실무상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예심회의에 피고인이 다수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특히 법정에서는 재판 전 회의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관련되는 경우(재판 전 자백에 대한 이의 및 불법 자백 배제 포함), 피고인들이 참여하도록 조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재판 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은 재판 전 회의에서 처리된 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의 소송권리.

5. 재판 전 회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재판 전 준비 절차로서 사법 실무에서는 정식 재판 전에 재판 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또한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사건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재판 전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사건 처리 시 인민법원 예심회의 절차" 제4조 "3가지 절차"의 재판 실시 경험과 실무를 요약하고 홍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각급 인민법원은 '3대 규정'을 실시하여 법원 재판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증인, 감정인, 조사관의 법정 출석률, 변호사 변호 비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비율. 법원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개선할 수 있는 현장조사, 재판참관 등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이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긍정적인 홍보와 보고를 강화하며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직면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탐구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관행을 주의 깊게 요약하여 적시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