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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I. 예심 준비

1. 개정 시간을 기억하고 늦지 말고 가능한 15 분 앞당겨 법정에 도착하세요. 당사자에게 전달된 개정 소환장에는' 구체적인 시간 (날짜, 월, 일, 오전, 오후의 몇 분 포함) 과 개정 장소' 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개정 시간을 잘못 기억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결석 판결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면 개정 전에 판사에게 연기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2. 법정에서는 반드시 원시 증거, 원시 실물, 원시 운반체 (오디오 자료) 를 휴대해야 한다. 법정의 증거와 질증 단계에서 반드시' 원시 증거' 를 발행해야 한다. 원시 증거가 없다면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3.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은 권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참관인은 반드시 신분증 원본을 휴대해야 한다.

법정개정은 반드시 법정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기간에는 절대 전화나 전화를 받지 말고 법정 규율에 주의하세요.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장비도 사용하여 재판 과정을 녹음하지 마십시오. 법정은 전체 법정 과정을 녹음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관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몰래 비디오를 녹음하지 마십시오.

둘째, 재판의 기본 절차

민사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분 확인, 법정 조사 (진술, 증거, 질증), 법정 토론, 최종 진술, 중재, 휴정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 판사는 개정을 선언했다.

재판장은 판사와 서기원의 기본 상황을 간단히 소개했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합의정은 재판장 1 명, 판사 1 명, 배심원 1 명으로 구성된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면 재판은 단 한 명의 판사가 주재한다. 동시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낭독하여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볼 것이다. 당사자는 주심 판사가 상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해당 법관의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 조사 단계

원고-소송 요청을 제기하고 사실과 이유를 진술하는 것은 보통 고소장에 따라 진술하거나 이 단계에서 소송 요청을 보충할 수 있다. 진술이 기소장과 정확히 일치하면 기소장에 따라 읽을 필요가 없고 간단한 설명이 기소장과 일치하면 된다. 상소중의 배상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개정 전에 반드시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야 하며, 계산 근거도 설명해야 한다.

피고-원고의 소송 요청에 응답하다. 요점만 진술하고 장황하게 말하지 마라. 변호 관점을 상세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개정 후 법정에 서면 변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의 초점-법정은 원래 피고의 진술에 근거하여 분쟁의 초점을 총결할 것이다. 원피고는 논란의 초점을 둘러싸고 증명과 질증을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 법정은 당사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된다.

법원 토론 단계

이 단계에서 법정 총결산의 쟁점을 둘러싸고 이전 단계 양측의 증거와 증거의견을 결합해 각각 변론의견을 발표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법정은 하나 이상의 변론을 설치할 것이다.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요점을 기록하고 다음 토론에서 반박할 수 있다. 변론할 때 주로 판사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상대방을 흥분하지 말고, 상대방의 발언을 함부로 방해하지 말고, 자신의 관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견을 표현할 때는 대담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말의 속도와 조리가 분명하여 서기원의 기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4. 최종 프레젠테이션 단계

마지막 진술 단계에서 당사자는 가장 간결한 언어로 자신의 의견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자신의 의견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5. 휴회를 선언하다

휴정을 선언하기 전에 판사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휴정을 선포한다. 모두가 중재에 동의하면 법원은 중재를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