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 조 파트너가 탈퇴할 때, 합자기업 재산이 합자기업 채무보다 적은 경우, 탈퇴자는 본법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제 33 조 파트너쉽 기업의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트너는 납입 자본의 비율에 따라 출자를 분배하고 분담한다. 출자 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파트너가 균등하게 분배하고 공유한다. ) 주해 형사 변호사 웹 사이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