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판결이 발효되지 않았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를 하려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만든 재판서에는 항소기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민사, 행정판결문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민사, 행정판결서는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입니다. 형사 판결문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10 일 이내에 내려진다. 형사 판결은 판결서가 배달된 지 5 일 이내이다. 시한은 서류가 배달된 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쌍방이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으며,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과 일치하며,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 자소인 및 그 법률대표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항소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고, 1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다.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