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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정신분열증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행동시, 그들의 책임능력이 완전하다면, 책임능력이 형사책임능력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이런 정신장애자는 법에 따라 모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정신장애로 처벌을 경감해서는 안 된다.

첫째, 모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정신장애 환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 정상 정신기의' 간헐적 정신환자'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18 조 제 2 항에 따르면' 간헐적 정신환자' 는 정신정상 때 형법에 의해 금지된 피해 행위를 시행하고,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능력은 완전히 구비되어 있으며, 무책임한 능력과 책임능력을 제한하는 심리적 (법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간헐적 정신병자 정신은 위에서 언급한 정신질환 (예: 정신분열증) 의 완전 완화기와 발작성 정신질환 (예: 간질성 정신병) 의 비발작기를 가리킨다.

현행 형법 제 18 조 제 2 항은 "간헐적인 정신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명시했다.

대부분의 비 정신병 정신 장애 환자

대부분의 비정신병 정신 장애 환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은 법에 따라 모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증, 인격 이상, 동성애, 성학대, 소아 성애,

중국 사법정신의학에 따르면 비정신병 정신장애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 요? 히스테리, 신경쇠약, 불안장애, 의증, 강박증, 공포증, 신경성 우울증 등 다양한 유형의 신경증. 히스테리 성 광 기를 제외 하 고;

⑵? 다양한 성격 장애 (유기 성격 장애 포함);

⑶? 동성애, 노출증, 관음증, 물벽증, 소아성애, 성학대광 등을 포함한 성변태.

⑷? 정서적 반응 (정신병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성 정신 장애);

⑸? 정신병 수준에 미치지 못한 중독약물의 중독과 금단 반응;

⑹? 가벼운 조울증과 가벼운 우울증;

⑺? 생리 적 음주 및 단순 만성 알코올 중독;

⑻? 뇌진탕 후유증, 간질성 심경장애 등 정신병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정신질환

⑼? 경미한 정신 지체.

둘째, 소수의 경우 비정신병 정신장애 환자도 책임능력이 제한적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

사법실천에서 성변태자 중 음란, 관음증, 물벽이 드러난 사람은 자제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때문에 일부 (즉) 책임으로 평가해야 한다.

극소수의 경우, 변태인격은 병리 신념의 통제하에 있고, 책임능력은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된다. 따라서 이런 이상 인격에 대한 처벌이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없애야 한다.

또 지병으로 인해 이성적인 격정발작, 뚜렷한 의식장애로 피해를 입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책임능력이 약해지면 (예: 지병성 신유) 처벌이나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