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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장시 영두촌 촌장 진비상은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광저우 해사법원

민사 판결

(2009) 광해발자 추 45 호

원고: 잔장시 마장구 태평진령두촌위원회 영두촌민조. 거주지: 잔장시 마장구 태평진 영두마을.

법정 대리인: 첸 페이, 마을 장.

위탁대리인: 서샤오밍, 광둥향민 로펌 변호사.

피고: 모 페이 쳉.

위탁대리인: 임회해, 광동 광해 로펌 변호사.

원고 잔장시 마장구 태평진 영두촌민위원회 영두촌민팀과 피고 모페성 해양 개발 이용 분쟁안. 우리 병원은 2008 년 2 월 25 일 이 사건을 접수한 뒤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9 년 3 월 25 일 당사자를 소집해 법정 증거 교환을 진행한 뒤 다음날 공청회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의 법정 대리인 천비 () 와 그의 위탁대리인 서샤오밍 (), 피고인 모페이성 () 과 그의 위탁대리인 임회해 () 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2007 년 3 월 16 일, 원, 피고는 어위어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영두촌동 지역 800 여 묘에 위치한 어위어를 피고에게 청부, 계약기간 30 년, 계약비 9 만원을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이미 어부를 피고에게 넘겨 양식했다. 계약서에는 영두마을의 행정장만 덮여 있고, 촌민조의 공인은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본 마을 주민이 아니다. 청부 행위는 촌민조 회원의 3 분의 2 의 동의 없이 원촌장 한 사람이 결정한다. 원래 피고의 어위어 관련 계약은 농촌용 해전용, 우리나라 관련 금지법 위반, 무효 민사행위에 속한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낚싯대 계약이 무효임을 판결하여 피고가 소송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다.

소송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는 증명 기한 내에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1, 어위어 계약, 태평법서비스 증명 2. 도급 수역 도식도.

피고인 모필성은 내가 원고가 있는 마을의 촌민은 아니지만, 계약의 서명은 마을에서 동의한 것이며, 사용된 도장도 태평법서비스에 의해 목격되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진실성은 부인할 수 없다. 마을에서 회의를 열어 도급 문제를 연구할지 여부는 원고의 내부 사무이다. 마을 사람들의 3 분의 2 가 동의한 요구는 본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쌍방이 체결한 어위어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여 법원에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자신의 변호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피고는 증거기한 내에 법원에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1, 어위어 계약, 태평법서비스 증명 2. 해역사용권 증명서; 3, 해변 양식 증명서; 피고는 관련 해역 사진 5 장을 촬영했다.

합의정 구성원들은 피고인, 피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진실되고 본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본 사건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증거가 증명한 사건 사실은 법정 상황과 증거 사이의 실증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7 년 3 월 16 일, 갑측 태평진령두촌민위원회 영두촌민팀은 을측모성과 어위어 청부 계약을 체결하고, 갑측이 2007 년 3 월 65438 일 마을 내 모든 어위어를 을측에 청부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존 어당의 이용률과 경제효과를 더욱 높이기로 합의했다. 낚시는 동촌에 위치하여 상초와 조하 () 라고 불리며 면적이 800 여 무 () 이다. 동쪽에는 개울이 있고, 서쪽에는 대연이 있고, 북쪽에는 제일항이 있고, 남쪽에는 두주가 있다. (b) 계약 기간,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30 년, 즉 2007 년 2 월 30 일부터 2037 년 2 월 30 일까지입니다. 총계약비 9 만 원, 3 기로 나누어 지불하다. 본 계약 체결 후 3 일 이내에 을측은 갑에게 3 만원을 지불하고, 2007 년 8 월 1 전 3 만원을 지불하고, 2008 년 10 월 1 전 3 만원을 지불합니다. (3) 쌍방의 권리와 의무. 파티 b 는 위어 내에서만 해양 양식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 목적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 국은 위어를 회수하고 별도로 준비할 권리가 있다. 어원이 국가에 징용될 경우 을측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어위어의 징용금은 갑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을측이 운영하는 건물 및 기타 시설은 국가에 의해 보상될 경우 을측에 반납해야 하며, 갑은 임대 기한에 따라 잔여 연한 임대료를 환불해야 한다. 을측이 경영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은 을측이 부담한다. 계약 기간 동안 을 측이 어안을 보수해야 한다면 제방 밖 10 미터, 제방 내 5 미터 지점에서 토제방을 쌓아야 한다. 계약이 만료된 후 을측은 무조건 갑에게 경영 범위 내의 부동산과 어안을 제때에 납품해야 한다. (4) 본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므로 쌍방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위약측은 계약측에 위약금 3000 원을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계약에는 갑측 진비발과 을측 모페성의 친필 서명과' 잔장시 마장구 태평진 영두촌위원회' 라는 글씨의 도장이 있다. 본 계약은 2007 년 3 월 16 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태평법서비스소는 태평진 영두마을 촌민팀과 잔장시 적칸구 자영업자 모페이가 2007 년 3 월 16 일' 건어계약' 에 서명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조사를 거쳐 쌍방의 서명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 55 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인쇄, 도장을 찍는다. 증명서에는 태평법서비스소 매니저 진김화의 서명이 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계약비 9 만원을 지불했고 원고는 이미 어부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2007 년 5 월 8 일, 잔장시 마장구 인민정부가 발행한 참마부 (바다) 자 [2007]t 0003 호' 중국인간석양식이용증' 은 수역간석이용자: 태평진 영두마을 상하초어장,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모페성, 사용기간 5 년 그 위치는 동경 2100' 21.192 ",동경1/kloc-0 입니다 서쪽에서 북위 2 1 00' 24. 12 ",동경1101; 남위 북위 2 1 00' 8. 148 ",동경1101; 북위 2100' 58.992 ",동경1013'1.602

2008 년 6 월 30 일 잔장시 마장구 해양어업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권 증명서' (번호 084408110001) 에 기재했다 법정 대리인 mo peicheng; 주소: 잔장시 적칸구 중산로 19 호 14 동 402 실 프로젝트 명: 태평진 영두마을 상하초 농장; 바다 유형: 양식 바다; 해역 면적 66.7 15 1 헥타르 사용 승인 마감일: 2065 438+2008 년 6 월 30 일. 사용권증은 이미 연검되었으며, 연검유효기간은 2009 년 6 월 30 일까지, 2008 년 6 월 30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까지 해역사용료 8005 위안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위어가 있는 해역이 국가 소유이며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정 구성원들은 본 사건이 해양 개발 이용 분쟁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래 법원에 피고와 체결한 낚시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확인소에 속하며 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력, 즉 계약이 유효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제 52 조 규정: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계약이 무효입니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따라서, 원래 피고가 체결한 낚싯대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로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어위어 계약은 해역 800 여 무, 즉 66.7438+055438+0 헥타르를 포괄한다. 원고의 당정은 위어가 있는 해역이 국가 소유이며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사실, 원고는 법원에 합법적인 해역사용권을 누리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가 해역사용권을 누리고 있다는 관련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피고는 현지 인민정부와 그 기능부에서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갯벌 양식 사용증' 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증' 을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가 관련 해역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제 3 조에 따르면 해역은 국가 소유이며 국무원 대표 국가가 해역 소유권을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해역을 침범,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해역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원고가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법에 따라 관련 어위어가 있는 해역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 해역을 피고에게 청부 청부해 해수양식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래 피고가 체결한 낚시계약은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원고는 계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2 조 (5) 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역사용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잔장시 마장구 태평진 영두촌민위원회 영두촌민팀이 피고인 모페성과 체결한 어위어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건 접수비 100 원으로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예납한 사건의 수료비를 환불하고 피고가 부담한 소송 비용을 법원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니켈 weixue, 판사

문경

대리 판사 양우생

2009 년 5 월 12 일

부기 장영

자세한 내용은 /cpws/cpws_view.asp 를 참조하십시오. Id=20040 14620 15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