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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남편을 속여 배상하는 것은 공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탈선 남편의 배상이 협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혼이 탈선 때문이라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갈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위협 또는 협박의 수단을 취하여 피해자의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갈 금액은 보통 2000 원에서 5000 원 이상이다. 상대방이 협박, 위협, 협박의 수단으로 요구한 액수가 2000 원을 넘으면 협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9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자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공갈협박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갈협박공소유물액이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인 것으로 각각 형법 제 27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과 사회치안상황에 따라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