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에서 3 천 원, 3 만원에서 10 만원, 30 만원에서 50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특히 크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소유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단처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