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규정 실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4조 수감자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 간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 처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담 요청은 관할 국이나 현급 이상 공안 기관 국장 또는 국가 보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수감자와 그 가까운 친족 및 외국에 있는 가까운 친족과의 만남 및 연락 또는 외국 수감자와 그 가까운 친족, 보호자 및 대사관 직원과의 만남 및 연락 또는 중국 주재 자국 영사관 모든 외국 통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부, 국, 국가 안보부,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5조: 수감자와의 인터뷰는 한 달에 1회 이상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각 방문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방문 시 3명 이하의 가까운 친척과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는 사건을 감시하기 위해 사건 처리자와 경비 경찰이 참석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수감자, 소수민족 수감자, 청각 장애인 수감자의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은 통역사도 고용하여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 중에는 사건에 대한 논의, 암호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 개인적으로 항목을 전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방문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실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7조: 수감자의 가까운 친척이 주거나 수용자에게 보내는 생필품, 학습서, 정기간행물은 구치소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 상세하게 등록하고 절차를 마친 후 수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현금은 구치소에서 보관한다.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수감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등록 후 반환됩니다.
제38조: 구치소가 수감자에게 주고받은 편지 중 사건처리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편지는 사건처리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구치소는 사건처리기관의 위탁을 받아 주고 받은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죄수들에 의해. 수사, 기소, 재판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후 사건처리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